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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국민참여재판 받기로…"무죄 밝히겠다"

안중근 의사 유묵 관련 트위터 글로 선거법위반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받기로…"무죄 밝히겠다"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안 시인은 1일 오전 10시 40분 전주지법 형사제2부(재판장 은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앞서 "제 혐의에 대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냐는 재판장 질의에 "재판 통보 1주일 내에 신청하지 않아서 (국민참여재판이) 안 되는 줄 알았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안중근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17차례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시인은 검찰의 기소에 반발해 지난달 4일 트위터를 통해 일시적 절필을 선언했다.

문인 217명은 안도현 시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도현 시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출두하며 법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지지자들에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 차승재 영화제작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용택 시인을 비롯해 전북지역 작가들, 안도현 시인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등 70여명은 안 시인을 격려하고 무죄를 기원했다.

'힘내라 안도현', '당신은 희망입니다' 등의 피켓을 든 이들은 안 시인에게 무죄를 기원하며 장미꽃을 선물했다.

문 전 대표는 "검찰기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밝혀져 다시 시를 쓰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안 시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12월 10일부터 이틀간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 교수는 당시 트위터에 "감쪽같이 사라진 안중근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 발간 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유묵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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