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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BTL사업 협약안 위조한 군 장교 적발

감사원, BTL사업 협약안 위조한 군 장교 적발
민간업체와의 협약안을 위조해 100억 원대의 군 재정손실 위험을 초래한 사업 당당 장교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3월 국방자원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민간업체와 정부 사이의 협약안을 위조한 국방시설본부 협상통제업무 담당 장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고양 관사ㆍ병영시설 BTL사업'의 실무협상을 총괄하던 이 장교는 '물가 정산 기준시점'을 업체에 유리하도록 위조해 위조된 협약안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시설본부는 위조된 협약안대로 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2014년부터 20년동안 이 업체에 109억여 원 상당의 시설임대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재정손실 위험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군 광주 관사·병영시설 BTL사업'의 공사관리, 준공확인 등 사업관리 업무를 하는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2명이 부적절하게 사업시행자인 민간업체의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도 적발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민간업체에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면서 국방시설본부는 40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방비 본부의 16개 국장급 고위공무원 직위의 인사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민화 비율을 70% 이상 달성하도록 한 국방개혁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직위 가운데 현역 군인이 아닌 고위공무원이 임용된 직위는 11개로 문민화 비율이 69%였지만, 11개 직위 중에서도 4개는 예비역이 임용된 사례여서 실질적 문민화 비율은 43.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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