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차 전 대변인은 어제(1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은 혼인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률상 부부 관계를 확인해 달라며 내는 소송입니다.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인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과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19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조 씨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아들로 현재 넥스트미디어그룹 명예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차영 전 대변인 "조희준 아들 낳았다" 친자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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