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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화씨, 입국 불허 조치한 한국 정부 비난

오선화씨, 입국 불허 조치한 한국 정부 비난
혐한 활도에 앞장서온 한국 출신 귀화 일본인 오선화, 일본명 고젠카 다쿠쇼쿠대 교수가 최근 자신의 입국을 불허한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오씨는 어제 도쿄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한국 정부가 자신의 입국을 불허한 데 대해 "언론 자유의 침해로, 민주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씨는 입국을 거부당할 당시 인천공항에서 사유를 설명받지 못했고 일본으로 돌아온 뒤 나리타 공항에서 한국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입국이 거부됐다는 설명이 담긴 서류를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는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입국한 경우 그가 탔던 선박의 선장이나 운수업자는 해당 외국인을 지체없이 국외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자신은 입국 금지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저작활동을 이유로 내린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달 27일 오전 친족 결혼식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당일 오후 나리타 공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한국 태생인 오씨는 일본에 귀화한 뒤 일제 식민통치가 조선 경제와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식민지배를 미화한 단행본을 출간하고, 한글을 비하하는 등의 저술과 평론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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