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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간 R&D 촉진 위해 담합 규정 개선 추진

공정위, 기업 간 R&D 촉진 위해 담합 규정 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담합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하반기 정책방향으로 '혁신경쟁 활성화'를 꼽고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예외 규정이 모호해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관련 제재가 제조업 등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며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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