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북한 주민 친자확인 소송 최종 승소"
배금자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법정에 소송을 내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친자확인, 유산 배분과 관련된 소송이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소송인들이 현재 북한에 거주하면서 남한의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승소를 했다는 점입니다. 1심 때부터 이 소송을 맡았던 배금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금자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었으니까요. 1, 2심 때 원고 승소판결이 난 셈이었을 텐데 최종 확정된 판결내용 간략히 정리해주시면요.
▶ 배금자 변호사:
대법원 최종 판결의 취지는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이 남측에 내려오지 않고도 남한 변호사를 통해서 남한 법정에, 남한에서 돌아가신 자신들의 친 아버지의 친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는 친자 확인 소송이었어요. 소송 위임장 효력. 북한에서 공증을 받아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소송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런 소송을 한 것이 국가 고위급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을 했어도 그것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결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송의뢰인이 탈북 한 상태는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 남한 법정에 소송을 낸 사례도 아주 드문 일인 것이죠?
▶ 배금자 변호사:
네. 해방 이후 분단 상태 60년 동안 탈북하지 않고 북한 주민이 소송한 분이 제가 다 했는데 두 분밖에 없습니다. 2001년도에 한 번 있고요. 이번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2001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군요.
▶ 배금자 변호사:
2001년도의 사건은 바로 합의되어서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그 때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보면 이번이 첫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소송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배금자 변호사:
소송 내용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북한 지역에 거주했던 윤 모 씨가 있는데 그 분이 그 때 북한에서도 의사이었어요. 북한에서 처가 있었고 자식들이 다 있었는데 6.25전쟁이 나니까 일시 피난한다고 생각하고 장녀 한 사람만 데리고 남한으로 피난을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분단이 고착되면서 가족이 이별이 되었죠.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처자식들은 북에 있게 되고 남한에 장녀만 데리고 내려온 윤 모 씨 의사 분은 남한에서 후처를 만나고 후처 자식들을 낳게 되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재산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런데서 데리고 온 장녀. 그 분이,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남긴 재산 일부를 북한 형제들에게 몫으로 분배하자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북한에 있는 자식들은 호적에 누락을 시켰어요. 호적에는 북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친자확인도 안 되고 상속권도 법적으로 없게 되니까 그것을 다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그 분들을 직접 찾아서요. 그 분들이 소송을 해야만 비로소 호적에 올라갈 수 있고 상속권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장녀가 자기 친형제를 위해서 이런 소송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냈고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에 온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찾아낸 것인가요.
▶ 배금자 변호사: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재미교포를 찾아서요. 그 재미교포가 북한에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의료 기술진을 데려가서 의학 품을 공급하면서 북한에 많은 관계자들하고 개인 친분이 있는 영향력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 분이 여러 가지 서류 심부름도 하고 하는데, 이 분이 북한에 형제들을 찾아서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다 알리고 남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해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물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런 것을 촬영하고요. 결국은 DNA검사할 수 있는 샘플을 채취해오는 것인데요. 머리카락을 다 뽑고 손톱 발톱 자르고, 이런 것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런 물증들을 남한으로 다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그 분들의 신분에 대한 북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적인 서류 있죠. 우리나라처럼 등본 발급이 어려우니까 몰래 가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서 가져온 것이죠. 주민대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월남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면서 감시하고 동향 파악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져왔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런 것들이 증거 자료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배금자 변호사:
네. 다 가져와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DNA검사를 했는데요. 모든 것이 북한의 엄마와 동일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 자식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과연 북한 당국의 공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냐. 이것을 검찰 쪽에서 계속 문제 삼았다면서요.
▶ 배금자 변호사:
그런 논리이었죠. 북한의 공증을 받아와라. 위임장에요. 그런데 공증을 받기도 어렵고 추진한 것이 북한 당국 몰래 추진한 것이라서요. 그리고 검찰 논리는 그것이죠. 갑자기 느닷없이 북한 주민이 개인적으로 이런 상속 재산 찾으려는 소송이 아니라 외화벌이 수단으로 북한 당국이 추진한 것이라고 이상한 논리로 끌고 갔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 재산이 북한으로 가게 되면 결국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군요.
▶ 배금자 변호사:
소송 자체를 북한 당국이 한 것이다. 전혀 근거도 없이,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했거나 이런 이상한 논리를 검찰이 폈는데요. 그런게 다 이유가 없다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려주었고요. 우리가 민사 소송이 상속재산 회복소송도 같이 진행해서 2011년도에 전격 조정이 성립되어서 북한 주민들이 돈을 받게 되었잖아요. 돈을 좀 받게 되니까 검찰, 법무부가 북한에 돈을 못 보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법을 만드는데, 특례법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문제이죠. 그것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소송에 이겨도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법인데요.
▶ 배금자 변호사:
그 법이 바로 이 사건을 겨냥해서 만든 거예요. 내용이 뭐냐고 하면 북한 주민이 상속 재산을 받게 되었는데도 재산을 10원도 북한에 함부로 못 가져가게 막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법무부가 바로 이번 사건 관련해서 특례법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군요.
▶ 배금자 변호사: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인데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박탈한 것과 같고요. 북한 주민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사실 북한 주민이 소송한 것은 두 번밖에 없었고 이런 소송하기 쉽지도 않은데, 탈북자 2만 4천 명 정도에 이르는 정착금은 다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소송할 때는 우리 세금으로 분담하는 소송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도 일부 몫을 분배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내부의 문제에 불과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해서 북한 주민이 아예 자기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하여튼 지금 재산이 가지는 못하는 거네요. 승소를 했어도요.
▶ 배금자 변호사:
그렇죠. 법무부가 사실 압류하는 것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재산 관리인이 선임되면 이제 북한 주민이 돈 10원이라도 가져가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하나하나 심사해서 조금씩 보내주어야 하는데 아직은 한 푼도 못 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심사해서 조금씩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나요.
▶ 배금자 변호사:
그런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계유지나 질병치료비나 등등 사유가 있을 때 증명하면 심사해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북한 주민이 그런 것을 증명해서 남쪽에 돈을 보내달라는 신청서를 보내기까지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탈북 하라는 것이죠. 탈북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게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금자 변호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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