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여러분 존엄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2008년이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0대 김 모 할머니 자녀들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존엄사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 뜨겁게 달구어졌었죠. 정부가 올해 말까지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 자문기구 특별 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놓았는데요. 연명 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재정 특별위원회 위원인 서울대 의대 허대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허대석 교수 / 서울대 의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과연 어느 환자들에게 적용하느냐 논란이었는데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 허대석 교수 / 서울대 의대:
첫째는 회생 가능성이 없이 우리 표준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급속도로 악화되는 임종기 환자들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식물상태.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 환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만요. 그러면 중단되는 치료는 어떤 것인가요.
▶ 허대석 교수 / 서울대 의대:
중단되는 치료는 우리가 연명 의료 행위 중에서 인공호흡기라든지 심폐소생술, 항암제 같은 특수 연명 의료에만 국한되고 산소라든지. 영양공급은 중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 허대석 교수 / 서울대 의대:
기본적으로는 연명 의료 행위에 대한 결정은 환자의 의사, 자기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본인이 문서를 미리 써놓는다든지. 어떤 구도로 분명하게 의사를 밝힌다든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전 의료 의향서. 이것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인가요.
▶ 허대석 교수 / 서울대 의대:
문서로는 사전 의료 의향서라든지. 연명 의료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양식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도 의향서라는 것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 허대석 교수 / 서울대 의대:
네. 맞습니다. 실제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병에 들지 않고 건강한 분들이 임종을 가정하는 것이죠. 자기가 불치병으로 사망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임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사전 유언 형식으로 쓰는 것을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해서 입원한 상태에서 의사하고 상담해서 작성하는 것을 연명 의료 계획서라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습니까. 자리를 잘 잡고 있나요.
▶ 허대석 교수 / 서울대 의대:
잘 안 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말이죠.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이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허대석 교수 / 서울대 의대:
본인이 미리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의식이 없어졌을 때, 이런 경우 가족들이 평소에 그 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2명 이상 일치하면요. 의사 2명 이상이 확인해서 환자의 의사로 추정해서 인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허대석 교수 / 서울대 의대:
물론입니다.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명시적으로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 있다면 그 분들이 대신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도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에 있는 윤리위원회가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보면 제 3의 기구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런데요. 가족이나 의료진들의 합의된 의견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의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 허대석 교수 / 서울대 의대:
지속적 식물 상태 같은 경우는 대리결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서 연명 의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은 너무도 명백한 상황이고 쟁점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대리 결정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번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 식물인간. 이 부분은 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요. 지금 의료 현장에서 보면 실제 의료현장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요구가 많이 일어나는 편인가요.
▶ 허대석 교수 / 서울대 의대:
우리나라에서 만성 질환을 앓다가 임종하시는 분이 18만 명 정도 계신데요. 그 중에서 이런 것을 결정하지 못해서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하시는 분들이 3만 명 이상 있고요. 나머지 15만 명은 어떤 형태로든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만 명의 환자들에 대한 결정을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이지요.
▷ 한수진/사회자:
이런 법적 근거를 꼭 마련해야 하는 취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 허대석 교수 / 서울대 의대: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합의안이라든지. 진료 지침 같은 경우 많이 나왔었는데요. 진료 현장에서는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법적 책임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법정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이미 처벌받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생명윤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허대석 교수 / 서울대 의대:
생명 윤리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의료 기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지금 의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는 급성 질환으로 호흡 곤란한 환자에게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행위인데 그런 인공호흡기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하는 말기 암환자에게 하면 그것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만 가중시키고 고통 받으면서 임종하는 기간만 연장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더 윤리적인 결정입니다. 시대의 의료 발전 상황에 따라서 규범이 바뀌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현재 법적 절차는 권고안이 마련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 허대석 교수 / 서울대 의대:
정부 차원에서는 내부 방침은 어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입법이 되어야 하니까 정부안이든지 국회와 협의해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의대 허대석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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