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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빈발하는 포트홀 피해…보상은 '막막'

[취재파일] 빈발하는 포트홀 피해…보상은 '막막'
지난 6월에 서울시 다산 콜센터가 접수한 포트홀 피해 민원 건수는 천3백16건입니다. 하루 평균 61건의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7월 신고 건수는 아직 집계되진 않았지만, 6월보다 두 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백여 건이 넘는다는 거죠.

포트홀 사고 피해자들을 만나보니 피해 유형은 엇비슷했습니다. 포트홀에 바퀴가 푹 빠지면서 타이어나 휠 부분이 손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가 커보이진 않아도, 수입차의 경우엔 휠 한짝 가는 데 백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말 속 터질 일이죠. 피해가 좀더 심각한 경우엔 범퍼와 차량 하부가 파손되기도 하고, 아예 차량이 전복돼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까지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피해 신고는 매달 천여 건씩 들어오지만, 현재 서울시가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 건수는 약 2백50건에 불과합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보상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시와 대다수 구청들은 피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험을 들어 놓고 있습니다. 포트홀로 피해를 당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트홀 피해로 위장해서 보상금을 타내려는 일부 악성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트홀 피해 캡쳐_

물론 블랙박스가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포트홀 사진과 차량 피해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두면 됩니다. 그런 다음 경찰관이나 보험사 직원을 불러 현장 기록을 남기면 보상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있다면 피해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한결 줄어듭니다.

지자체가 보상을 거부했다고 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승소하면 지자체는 곧바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허나, 일반인 입장에선 소송을 준비하는 데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운전자 과실 부분을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설령 승소한다 하더라도 보상금 액수가 적다는 단점이 따릅니다. 가령, 사고 났던 도로의 제한 주행 속도가 시속 60km인데, 이를 넘겼다면 너무 빠른 속도 탓에 포트홀을 피하지 못했다는 운전자 과실을 물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에선 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까다로운 보상 절차에 포트홀 피해 운전자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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