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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의료 중단' 법제화 권고…반대 의견 만만치 않아

<앵커>

회생가능성이 전혀없는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뗄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대통령자문기구가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수렴해 입법화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 단계로 치닫는 환자로 한정했습니다.

이런 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 여부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등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명시적인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뜻을 추정할 수도 없을 때는 가족 전원의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대리 결정권도 인정했습니다.

중단하는 의료 행위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이고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영양과 물, 산소 공급은 계속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권고안를 토대로 올해 안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 입법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생명 경시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입법화 과정에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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