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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 해외도피 경제사범 특별자수기간 운영

IMF 당시 해외도피 경제사범 특별자수기간 운영
대검찰청과 외교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 체제 기간에 입건된 경제사범 중 국외 도피한 이들에 대해 연말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997∼2001년 사이 수표 부도와 임금 미지급, 채무불이행 등으로 입건된 경제사범 중 국외로 도피한 이들을 기소중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5천여 명의 경제사범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국외도피자 중 피해 변제 능력을 갖춘 이들마저 여권 재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수사로 인한 사업상 차질을 우려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170개국 재외공관에서 사건 재기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특별자수자에 대해서는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해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간이조사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고 자진 입국할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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