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연명의료 중단' 권고…정부, 법률안 제출 예정

<앵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통령 자문기구가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은 생전에 연명 의료 중단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정인식/고 김수환 추기경 주치의 : 정말 의식이 없고 무의미하게 생활을 연장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수렴해 입법화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 단계로 치닫는 환자로 한정했습니다.

이런 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 여부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등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명시적인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뜻을 추정할 수도 없을 때는 가족 전원의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대리 결정권도 인정했습니다.

중단하는 의료 행위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이고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영양과 물, 산소 공급은 계속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권고안를 토대로 올해 안에 법률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김종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