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내 하청업체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도마에 오른 애플이 이번에는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가방검사를 하는 정책 탓에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AP통신은 애플 직영 소매점 '애플스토어'에서 일한 어맨다 플레킨과 딘 펠 등 2명이 지난 25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가방검사로 지체된 시간만큼 급료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애플스토어 근무 당시 매일 소지품 검사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소요된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해 급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 측은 제품 유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매장 밖으로 나갈 때마다 의무적으로 가방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하루 평균 15∼30분씩 퇴근이나 점심시간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가방검사에 걸린 시간을 급료로 환산하면 애플로부터 연간 1천500달러, 우리 돈 168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법원이 집단소송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애플스토어 전·현직 직원 수천 명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집단소송은 최근 3년간 미국 내 애플스토어에서 일한 직원들이 대상이지만 관련 법이 다른 캘리포니아나 뉴욕주에서는 적용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원고 측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애플 소매점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4만2천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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