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과 미술관, 영화관, 국제전시장, 국제회의장 등 다중이용시설 5곳이 냉방온도 제한 예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해 실내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등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아 예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 시설은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냉방온도 제한 예외구역은 학교 교실과 도서관, 숙박시설, 양호시설, 유치원, 유아원 등 보육시설, 식품저장시설, 전산실, 실내 수영장 등입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도 건물 냉방온도 제한 예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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