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연명치료를 제도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가
환자 본인과 가족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오늘(31일)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권고안은 연명치료 중단 대상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 단계로 치닫는 환자로 한정했습니다.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임종기 환자의 상태를 의사 2명이 확인하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등의 연명치료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치료, 영양과 물, 산소는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권고안은 사전에 환자가 스스로 치료 중단에 동의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의식이 혼미한 경우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중단 의사가 있었음을 가족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의사 2명이 확인하면 치료 중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환자의 평소 의사를 추정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정 대리인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토대로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올해 안에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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