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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 대량개설 사기조직에 판 30대 구속기소

법인통장 대량개설 사기조직에 판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박형수 부장검사)는 31일 법인통장을 대량으로 개설해 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사기방조, 업무방해 등)로 김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

식당 종업원인 김씨는 지난해 9~11월 자신이 허위로 설립하거나 명의를 도용한 12개 법인의 이름으로 시중은행 7곳에서 계좌 229개를 만든 뒤 통장 1개당 2만원씩을 받고 금융사기 조직 일당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돈을 주고 통장을 받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대출보증금 등을 입금하면 싼 금리로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65명에게서 8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형수 형사2부장 검사는 "김씨의 행위가 개인통장 양도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법인통장을 개설해 사용한 신종범죄로 보고 그동안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 등을 재조사해 혐의를 입증하고, '대구지검 수사공소심의회'를 거쳐 구속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주고 통장을 받아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한 일명 '김대리'(30대 추정)의 신상파악과 소재 추적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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