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10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 성범죄의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할 수 있다는 가중 규정은 소급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관련 규정은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가중규정의 소급적용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정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권익 보장상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가중규정까지 소급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씨는 지는 2010년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0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전자발찌 부착 기한 가중규정을 소급적용해 20년으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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