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들은 빚 상환을 위해 취약계층의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 빚 독촉 횟수도 하루 3회로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 사실을 채무자 본의 외에 가족 등 제3자에 알려 압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 하루 수십 차례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도 제한 해 하루 3회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빚을 받으려고 채무자를 찾아올 때는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고, 빚이 월 최저생계비인 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부터는 TV와 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감원은 변제 독촉장 표준안과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용제한 문구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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