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가혹한 빚 독촉 막는다…취약계층 가전제품 압류 금지

가혹한 빚 독촉 막는다…취약계층 가전제품 압류 금지
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들은 빚 상환을 위해 취약계층의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 빚 독촉 횟수도 하루 3회로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 사실을 채무자 본의 외에 가족 등 제3자에 알려 압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 하루 수십 차례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도 제한 해 하루 3회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빚을 받으려고 채무자를 찾아올 때는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고, 빚이 월 최저생계비인 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부터는 TV와 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감원은 변제 독촉장 표준안과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용제한 문구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