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은 최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자폭을 시도한 장애인을 엄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베이징시 인민검찰원이 '서우두 공항 폭파' 사건 혐의자인 34살 지중싱에 대한 공안기관 체포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안 당국이 지 씨 범행에 대해 적용한 형법 조항은 114조 상의 '폭파죄'입니다.
중국 형법에서 '폭파죄'는 의도적인 폭파행위로 불특정 다수를 살상하거나 공공·사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형량은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입니다.
지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25분쯤 서우두 공항 3터미널 국제선 입국장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 자폭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 씨는 8년 전 광둥성 둥관에서 오토바이 택시 기사로 일하던 중 불심검문을 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현지 치안 관리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반신불수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척추가 부서지는 바람에 노동력을 상실한 지 씨는 지난 8년 간 억울함을 계속 호소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 씨는 이번 자폭사건으로 왼쪽 팔이 절단됐고 이를 말리려던 공안도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 씨가 터트린 사제폭탄이 폭죽을 모아 만든 조잡한 것이었고 자신의 몸위에서 폭탄을 터트려 본인만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동정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신화망은 지 씨의 구속소식을 전하며 "당사자는 생활 중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일은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사법당국 방침을 옹호했습니다.
다만 정부당국은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엄벌로 다스리는 것 외에도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항서 '자폭민원' 농민공 엄벌 방침
공안기관 '폭파죄' 적용…관영매체 "억울해도 폭력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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