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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항서 '자폭민원' 농민공 엄벌 방침

공안기관 '폭파죄' 적용…관영매체 "억울해도 폭력사용 안돼"

중국, 공항서 '자폭민원' 농민공 엄벌 방침
중국 사법당국은 최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자폭을 시도한 장애인을 엄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베이징시 인민검찰원이 '서우두 공항 폭파' 사건 혐의자인 34살 지중싱에 대한 공안기관 체포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안 당국이 지 씨 범행에 대해 적용한 형법 조항은 114조 상의 '폭파죄'입니다.

중국 형법에서 '폭파죄'는 의도적인 폭파행위로 불특정 다수를 살상하거나 공공·사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형량은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입니다.

지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25분쯤 서우두 공항 3터미널 국제선 입국장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 자폭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 씨는 8년 전 광둥성 둥관에서 오토바이 택시 기사로 일하던 중 불심검문을 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현지 치안 관리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반신불수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척추가 부서지는 바람에 노동력을 상실한 지 씨는 지난 8년 간 억울함을 계속 호소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 씨는 이번 자폭사건으로 왼쪽 팔이 절단됐고 이를 말리려던 공안도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 씨가 터트린 사제폭탄이 폭죽을 모아 만든 조잡한 것이었고 자신의 몸위에서 폭탄을 터트려 본인만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동정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신화망은 지 씨의 구속소식을 전하며 "당사자는 생활 중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일은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사법당국 방침을 옹호했습니다.

다만 정부당국은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엄벌로 다스리는 것 외에도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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