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공직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영란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법을 본래의 김영란법으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의 부정을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김영란법'이 정부 차원에서 많이 후퇴해, 결과적으로 '김영란법'이 아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 내부 문건을 통해 대운하 사업이 극비리에 진행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10분의 1로 축소됐고,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율 상한선을 내리고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문제, 채무자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정무위와 법사위 소속 중심으로 노력하겠다"며 올 정기국회 때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한길 "정부입법, 본래의 '김영란법'으로 되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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