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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진드기 바이러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야생진드기 바이러스가 제4군 법정감염병에 별도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SFTS,즉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했던 SFTS를 제4군 감염병에 지정하고, 뇌수막염과 패혈증의 원인균인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를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닭과 오리는 물론 돼지 등에서도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만큼 '조류'라는 단어를 떼고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고위험 병원체 종류에는 올 상반기 중국에서 많은 사망자를 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H7N9'이 추가됩니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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