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고의 전·편입학 시기와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자사고의 전·편입학 시기를 8월과 이듬해 2월 등 연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학교가 속한 학교군(群)이 아닌 다른 학교군으로 이사할 경우에 한해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 자율고 전·편입학 시기와 전출요건은 학교장 재량으로 제한 규정이 따로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자사고는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모집 공고를 내 일반고의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반대로 학교 부적응 학생은 일반고로 전학 가도록 권해 일반고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원인이 됐다.
자공고의 경우는 학생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일반고로 전학을 가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누적벌점제 적용 등이 어려워 생활지도에 애로사항이 있다.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반고에 가려고 자공고나 자사고를 '중간 다리'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인 '일반고 점프-업(Jump-up)' 정책의 하나로 자율고의 전·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신설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법 개정과는 별개로 자사고에 일반고 우수학생 유치 노력을 자제하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누적 벌점일 많이 쌓인 학생을 일반고로 보내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자율고의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교육청, 자사고 전·편입학 시기 제한 추진
"일반고 '점프-업' 일환…일반고 우수학생 흡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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