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산현장 사고와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청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오늘(30일) 사고 직후 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뒤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와 팀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남부지청 관계자는 "경찰은 과실치사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법 위반여부를 각각 조사하게 된다"며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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