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장애인 가운데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내용을 뼈대로 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자 살거나 취약가구의 중증 장애인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할 때 활동보조인력을 불러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현행 월 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1천7백명 가량의 중증 장애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활동보조인력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밤 10시 이후 심야나 공휴일에 나와서 중증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할 때 받는 시간당 금액을 현행 만260원에서 만2천83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독거·취약가구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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