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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안통해" 본드흡입 후 '전자발찌'훼손한 40대 검거

"피 안통해" 본드흡입 후 '전자발찌'훼손한 40대 검거
경기 하남경찰서는 30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낮 12시 27분께 하남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의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통보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5분여 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대치하는 김씨를 설득해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본드를 흡입하고 나니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 전자발찌를 잘랐다"고 진술했다.

2009년 11월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에도 한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보강수사가 끝나는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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