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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신고 후 옥내 집회 개최…불법집회 아니야"

"옥외집회 신고 후 옥내 집회 개최…불법집회 아니야"
옥외 집회 신고를 낸 뒤 실제론 옥내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 집회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로비에서 불법 옥내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옥외집회로 신고한 뒤 옥내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옥내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옥내집회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을 때는 해산 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문제가 된 옥내 집회 과정에 질서 문란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은 "무단으로 옥내를 점거해 집회를 열였다는 이유만으로 해산 명령을 내리는 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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