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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8월부터 주택소유자만 60세 넘어도 가입 가능

주택연금, 8월부터 주택소유자만 60세 넘어도 가입 가능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었던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다음 달부터 주택 소유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일 때로 완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 이어도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명의 주택 가입 조건도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다만 연금수령액은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가입 조건 완화로 140만 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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