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회원들의 개인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서버통신비와 저작권료를 가로챈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 33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 폴더 등을 만들어 회원 4만 명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를 이용해 최근 4개월 동안 월 수천만 원의 서버 통신비와 영화, 드라마 등 유료콘텐츠 20만 편의 저작권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회원들은 웹하드 서버 대신 이미 좀비화된 다른 회원들의 컴퓨터에서 콘텐츠를 내려받는 것처럼 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서버통신비를 절감하고 트래픽 부담을 회원들의 컴퓨터에 전가했습니다.
또 제휴 콘텐츠 다운로드 건수를 누락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은 로그기록이 필터링 업체에 자동통보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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