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따라 오늘(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KT는 이 기간 동안에 신규 가입자와 번호 이동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단말기를 바꾸는 기기변경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해, 1주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고 이동 통신사 3사에 약 67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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