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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만 돌려받는 '임신성 당뇨' 검사비

<앵커>

임신부들이 받는 임신성 당뇨 검사가 있습니다. 많은 임신부들이 돈 다내고 검사를 받고있는데 사실 보험적용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려준 병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8살 김 모 씨는 지난해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고 검사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했습니다.

1년 후 보험 적용이 된다는 걸 뒤늦게 알고 병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3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김모 씨 : 전화했더니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셨고 일주일 후에 통장으로 환급을 해주시겠다고…전화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고위험 군으로 분류되는 만 30살 이상 산모에 대해선 지난 2007년부터 임신성 당뇨 검사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비는 2천 원에서 최대 3만 원가량.

하지만 일부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이렇게 바뀐 고시내용을 알지 못한채 산모에게 검사비 전액을 받아온 겁니다.

[산부인과 관계자 : 그게 저희 병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강남 일대에만 벌써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다 (잘못 처리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2007년 이후 아이를 낳은 산모 가운데 만 30살 이상은 170만 명 안팎.

상당수가 검사비 환급 대상으로 추정되지만, 개개인이 병원에 문의해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거든요. 실제로.]

병원이나 건강보험 기구가 치료비나 보험료를 철저히 챙기는 것 만큼, 보험 가입자의 권익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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