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미한 교통사고도 신고 의무화' 방안 검토

<앵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해법인 건 맞지만, 다른 불편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치기만 해도 드러눕는 꾀병 환자들이 문제라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합니다.

[박종칠/서울 홍은동 : 황당하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험 제도가 그런 것을…]

[황선도/서울 삼성동 : 경미한 사고 같으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대, 근육 손상 등 경상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상해등급 8, 9급 환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입원했습니다.

이 중에는 더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고 과잉 치료를 받는 사례가 적잖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람이 다친 사고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가벼운 사고의 경우 쌍방이 합의하고 병원 진단서만 첨부하면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경찰의 사고 증명서가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꾀병 여부를 판단하겠다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인적 피해 사고까지 일일이 신고할 경우 경찰과 사고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쌍방이 합의하고 보험 처리를 하면 범칙금 등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서 신고 의무 부과는 가해자에게도 부담입니다.

또 지금보다 4배가량 많은 사고 접수가 예상돼 경찰 조사 인력의 부족도 문제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호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