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허위 산재 사고를 승인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모 지사의 전 지사장인 60살 하 모 씨를 비롯해 전·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산재사고 승인 청탁을 하며 이들 공단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56살 김 모 씨와 54살 엄 모 씨, 보험 사기단 총책인 49살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기단으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아 금품을 챙긴 또 다른 브로커 52살 최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최씨가 돈을 건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