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가벼운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통사고와 급증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요.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교통사고 가운데 부상 정도가 가볍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이 가볍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경찰에 신고된 비율은 25%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와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해 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받아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경찰의 사고증명서 없이는 입원이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 입회하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직접 경찰서를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자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고, 경찰인력 확충과 전문 사고분석사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법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