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당뇨에 효과" 사용금지 약재, 건강식품 둔갑

사용이 금지된 약재로 건강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초오라는 사용 금지 약재를 첨가해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식품판매업체 대표 50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말부터 초오 분말을 첨가해 만든 건강식품을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며 홈쇼핑과 약국 등을 통해 8만 8천 상자, 시가 70억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