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KTX 공사장 수몰로 직원 숨져…이번엔 '늑장 신고'

119신고 안하고 30분 가량 허비…국회엔 허위 보고

KTX 공사장 수몰로 직원 숨져…이번엔 '늑장 신고'
KTX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도급업체 직원이 수몰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수서경찰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KTX 수서 평택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직원 32살 김 모씨가 물이 찬 터널에 빠졌다가 구조됐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당일 오전 8시쯤, 집중호우로 작업이 중단된 터널에 장비를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정신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결과 현장에 있던 동료 4명이 정신을 잃은 김씨를 발견하고도 119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응급처치만 하느라 30분가량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회사 지정병원에 연락했다가 병원 구급차가 오지 않자 약 30분 후에나 119안전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김씨는 맥박이 뛰고 있었지만, 김씨는 병원에 도착해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늦장 신고를 놓고 비판이 일자, 공사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은 자체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처리했다고 항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