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대한문 앞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주된 혐의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당하게 신고한 집회 장소에 경찰이 왜 들어와 방해하느냐"며 질서 유지선에 서 있던 경찰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권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2명과 민주노총 간부 1명을 체포해 연행했으며, 권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그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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