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청 직원 '인사 비리' 의혹을 받는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은 '인사비리'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해 지난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를 두차례 소환해 승진서열 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했는 지와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김 군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김 군수는 30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지난 5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으며, 2008년 직원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사무관급 공무원 2명과 6급 여성공무원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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