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버섯배지를 수입할 때 가공한 후 일정한 규격으로 포장된 제품은 폐기물 수입·처리 신고를 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섯재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파쇄·절단·압축 등을 거쳐 가공한 뒤 포장된 제품으로 수입한 버섯배지는 재활용품으로 간주돼 폐기물 수입·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버섯배지는 원료로 수입하거나 일부 가공 과정을 거쳐 수입한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입·처리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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