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정부가 항공기 조종사들의 음주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주요 공항에서 불시에 무작위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은 0.03 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소속 항공사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항공 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180일 자격정지나 취소를 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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