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39명에게 모두 19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전체 신고자 39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25명은 식품 분야의 불법행위 신고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다시마 젤리를 인증제품으로 허위 표시한 업체, 쌀과 김치,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표기하지 않은 업체 등을 신고한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또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해 32건, 2천 847만원에서 올해 7월 현재 126건, 9천 28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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