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 중 도를 넘는 '막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던 부분을, '직무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또는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변경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 등으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프랑스 하원은 의회나 의장을 모욕하면 견책을 받고 일정기간 의사당 등원이 금지된다"면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막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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