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는 최근 석방된 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복범죄 사범은 243명으로 2011년의 132명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검찰 분석 결과 보복범죄의 76%는 수사 초기 단계나 피의자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 석방 시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복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피해자 및 증인과 검사실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증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가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전국에 9개 안전가옥시설을 운용 중에 있으며 최근 1년간 900여명에게 비상호출기를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는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나 증인이 법정에 출두해야 할 경우에는 수사관이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심재철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보복범죄는 흉악범죄인 동시에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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