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 물의를 빚은 교사에게 감봉 3월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교사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교사는 2011년 수업중이던 교실에 노크 없이 한 여학생이 들어왔다가 나가자 수업 후 복도에서 해당 학생을 야단치며 주먹으로 머리를 한차례 때렸다.
그는 이 때문에 이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또 이를 따지기 위해 학교로 찾아온 학부모와 서로 욕설하며 멱살을 잡는 등 다투었다.
자습시간에 자신에게 "의자에 옷 스치는 소리가 방해된다"고 말한 다른 여학생에게는 비인격적인 표현으로 폭언했다.
시비끝에 동료 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이런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에게 사립학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위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학교 측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이유를 들어 가혹한 징계를 했다"며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 훈육·훈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비교육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로서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원고를 징계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울산지법 "학생 폭언·폭행 교사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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