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불황에 따른 기업의 무분별한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오는 2016년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방침에 의견을 모으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즉,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뒤 은행 등 금융사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줄여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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