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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자녀 장려세제 내년 시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정부가 내년까지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즉, 자동만료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여부를 담지 않지만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제도는 당부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코스피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고팔 때 거래세가 도입됩니다.

선물에는 0.001퍼센트, 옵션에는 0.01퍼센트로, 내년부터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천억에서 천2백억원 정도 세수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현행 3퍼센트 이상에서 5에서 10퍼센트 선으로 상향하고,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퍼센트 이상인 기준은 40에서 50퍼센트 선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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