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했습니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허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2006년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씨는 오늘(27일) 열린 영장심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국세청 고위간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허씨가 일종의 '배달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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