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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폐기 의혹' 김만복 전 원장 등 출국금지

<앵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출국 금지 대상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 서너 명입니다.

김 전 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했고, 국정원이 대화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회담 내용을 녹음했던 당사자로 대화록을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마쳤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인 만큼 신속히 수사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휴일인 오늘(27일)도 출근해 관련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의 작성 경위가 담겨 있는 지난 1월 NLL 수사 기록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2급 기밀로 지정했던 수사기록의 기밀 지정을 최근 해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수사했던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기록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수사 대상과 확보할 자료의 범위, 법리 등을 검토해 향후 수사방향을 정한 뒤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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