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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스캐롤라이나, 강제불임 피해자에게 111억 보상

美 노스캐롤라이나, 강제불임 피해자에게 111억 보상
20세기 초 미국사회에 합법적으로 자행된 강제불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이들 피해자에게 1천만 달러, 우리 돈 11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33개 주는 지난 20세기 초반 우생학에 근거해 유전적으로 열등한 아동의 출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간질환자와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을 승인한 단종법을 제정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지난 1929년부터 1974년까지 단종법에 따라 7천6백 명을 대상으로 강제로 불임수술을 했습니다.

'단종법 피해자 재단을 위한 재판소' 측은 현재까지 177명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오는 2015년부터 이들 피해자에게 1천만 달러를 동일하게 나눠주기로 했ㅅ브니다.

톰 틸리스 주 하원의원은 "예산안을 처리하기까지 도전이 있었었으나 우리는 진정으로 역사적인 일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보상금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강제불임 피해자인 일레인 리딕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경의를 표하며 다른 주들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움직임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궁이 제거되거나 거세를 당한 사람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매길 수 없다"며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딕은 13세 때 성폭행을 당해 사내아이를 출산한 뒤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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