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금은방을 돌며 결혼예물 구입 대금을 폰뱅킹으로 입금해 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26일 귀금속 구입 대금을 폰뱅킹으로 입금해주겠다고 속여 귀금속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27·경남 창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34분께 삼척시 남양동 권모(52)씨의 금은방에서 귀금속 구입 대금을 폰뱅킹으로 입금해 준다고 속이고 5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채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예물 구입 대금을 OO은행에 근무하는 처형이 폰뱅킹으로 입금해 준다"고 말한 뒤 금은방 주인의 휴대전화에 'OO은행에서 귀하의 계좌로 00만원이 입급됐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지역 일대 금은방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금은방 업주들은 문자 메시지만 확인하고 실제 은행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폰뱅킹 문자 메시지는 허위로 발송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은행 잔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폰뱅킹으로 입금하겠다는 손님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해=연합뉴스)
전국 금은방 돌며 폰뱅킹 사기행각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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