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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뚜레주르 가맹점주 부가세 추징 보류

국세청, 뚜레주르 가맹점주 부가세 추징 보류
국세청이 가맹빵집 점주들의 반발을 불러온 CJ 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주르 가맹점주에 부과한 부가세 추징을 보류하고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2008년 1기 부가세 신고분에 대한 과세 공문은 폐기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측은 과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시효만기가 임박한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과세를 한 것을 일단 보류하고 소명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CJ 푸드빌의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국세청은 본사에서 확보한 재고관리 시스템과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과세공문 등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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