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신청 사례가 기각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시중은행의 양도성 예금증서,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허용할 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명 이상이 모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말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재판과 수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또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일부 위원들이 CD 금리 담합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금감원의 검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검사를 청구한 금융 소비자단체는 "감독당국의 보완 요구에 따라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모두 제출했는데도 국민검사청구를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일단 이의 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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